골프장에서 3명이 팀을 이뤄 골프를 치는 ‘3인 플레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화성 리베라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관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의 3인 플레이와 4인 플레이는 시설 이용시간과 강도 등에서 차이가 나 이용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인 플레이를 제한한 골프장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은 일반적으로 회원권 구입 비용이 크고 타 시설 이용시 추가비용이 발생해 기존 가입 골프장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크다”며 “시설이용 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한 골프장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악은 2005년 3월 기존 회원에게 보증금 350만원을 더 받고 지계가족 1명을 정회원으로 대우해주는 ‘플러스 회원제’를 실시했지만 이후 3인 플레이가 늘어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자 2006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3인 플레이를 하는 팀에 7만~15만5000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1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2천200만 원을 부과했고 ㈜관악은 “골프장의 개인별 이용료는 사실상 4명 기준으로 이용료를 균분 산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