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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탁업소 시설기준 지도점검

市, 영업장 면적 60㎡이상 120곳 대상

인천시는 3일부터 4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세탁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달 말까지 등록된 약 1800여 곳 중 영업장 면적이 60㎡ 이상인 중·대형업소 120곳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석유계 용제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회수건조기 설치와 사용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종사자의 건강관리도 지도할 예정이다.

석유계 용제는 드라이크리닝을 하는 대부분의 세탁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벤젠과 톨루엔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을 포함하고 있어 회수건조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11월 2일자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석유계 용제를 세제로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회수건조기 미설치 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회수건조기가 고가이고 영세한 영업자가 많은 현실이나 종사자와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세탁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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