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등 개인적 사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구리)은 3일 “가족관계등록부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해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입양’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되고, 또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등 불필요한 과거의 기록사항이 전부 기록돼 발급돼,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주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다양해진 가족관계를 수용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