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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난개발 우려 폐지된 조례 부활 강행 ‘시끌’

도시계획조례 부활 논란속
집행부 반대 불구 의결… 시민단체 “ 시정 역행” 반발

<속보>수원시의회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1년 전 폐지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 9월2일자 1면>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가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 조례안 안건 심사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은 난개발 조성을 막아야할 시의회가 오히려 도심속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했다.

3일 오전 10시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 회기 일정인 조례안 안건 심사에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생산녹지지역내 사무실 등의 건립이 허용되는 내용이 포함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윤필(매탄1,2·원천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며 상임위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집행부는 이 개정 조례안은 1년 전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며 폐지했던 조항으로 또다시 조례안이 부활될 경우 난개발과 행정력 남발 등이 우려된다며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이윤필·홍기동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은 채 제안 내용 그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수원시는 즉각 반발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1년전 폐지한 조례를 또다시 부활하는 행정력 남발로 공신력이 떨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충분히 검토 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안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수원경실련 김미정 사무국장은 “1년 전 폐지된 조례를 또다시 개정을 추진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시의회가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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