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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 하자

장관진(인천삼산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교통사고는 단란했던 가정을 한 순간에 파괴하고, 상호 민·형사상 책임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규준수가 절대적이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초다.

특히 신호위반으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는 운전자 상호간 신뢰나 믿음이 깨지면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참혹한 사고를 초래한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의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형의 사고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운전자들이 많다.

긴장이 풀리고 여유 있는 공휴일이나 교통의 흐름이 한가한 새벽 시간에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참혹한 교통사고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모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도 마땅히 실천해야 할 지침서다.

앞으론 모든 국민이 길거리에 교통경찰이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하고 신호를 지킨다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 선진국 위상에 걸 맞는 새로운 교통문화의 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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