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필, 이하 비행장특위)는 지난 3일 권선구 탑동 초등학교 운동장에 주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행장 소음피해 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가를 상대로 주민 소송을 진행 중인 태인종합법률사무소는 고등 법원의 주요 쟁점사항인 손해배상 소음 기준과 손해배상금액 및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태인종법률사무소 김동아 변호사는 “손해배상 제외지역(80웨클 미만) 소음피해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군소음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손해배상 지급은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 후 국회의 예산 확보가 이뤄진 뒤 배상액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비행장 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손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