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영세 사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을 돌려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못해 초과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서 추석 전까지 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환급대상자는 화장품, 서적, 정수기를 판매하는 외판원과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및 기타모집수당 수급자로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받는 납세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39만명, 환급금액은 7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관할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경우 모두 45만여명으로 환급액은 254억이다.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