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생산녹지 난개발 조장 불보듯”

수원시민단체 “음식점 허용 조례 개정 중단 촉구”

수원시의회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1년 전 폐지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본지 9월2일자 1면, 4일자 9면>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을 반대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경실련,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수원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생산녹지지역내 음식점 등이 들어서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결국 난개발을 조장하게 된다”며 “수원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소수의 토지주들의 이익을 위해 10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며 “오는 11일 열리는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부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민들이 시의회에 바라는 것은 행정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한 시정 견제의 역할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은 해당 토지주들에게 개발 이익을 주도록 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는 향후에도 생산녹지지역의 관리에 있어 큰 시각을 갖고 접근하길 바란다”며 “후손들에게 남겨줘야할 녹지 지역인 만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조례안 안건심사에서 이윤필(매탄1·2, 원천동)의원과 홍기동(평·금호동)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