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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짜리 실험용 쥐 아니다”

부작용 보상 퇴원종용 아주대병원서 1인 시위

“저는 아픈 곳을 고치러 온 환자이지 100만원짜리 실험용 마루타가 아닙니다. 치료를 책임지겠다는 병원의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아주대병원이 수술 절차가 잘못됐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에게 퇴원을 종용하고 치료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12일자 8면> 이 환자가 병원 앞에서 치료를 부당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8일 오전 아주대병원 앞 인도에는 왼쪽 다리에 붕대를 감고 휠체어를 탄 오모(40) 씨는 ‘실험용 마루타가 아닌 치료받으러 온 환자일뿐이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병원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오 씨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외래진료를 오더라도 돌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따져 물었다.

오 씨는 또 “병원측이 퇴원을 하면 주치의가 인공피부 수술에 의한 동의 없이 수술한 후 뒤늦게 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100만원을 줄테니 나가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인공피부 이식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 하나 없이 돈만 쥐어주면 끝이냐. 내가 100만원짜리 실험용 쥐냐”고 울분을 토했다. 오 씨는 병원측이 충분한 피해보상과 치료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주치의가 외래진료시 거부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100만원 역시 퇴원 조건으로 주는 합의금이 아니라 환자의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관에 선처를 부탁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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