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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파업 중 화물차 훼손·교통방해

조합원 60명 법정선다, 법원 9일 첫 공판

집단 운송 거부 파업 중 다른 화물차를 파손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명이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심우정 판사는 공동상해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 등 전국화물연대 충청·.강원지부 음성지회 CJ GLS분회 조합원 60명에 대해 첫 공판을 9일 오후 110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들을 벌금 15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절차회부 결정을 내렸다.

형사5단독의 경우 평소 208호 법정을 사용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 수를 감안해 국민참여재판과 형사합의부 법정으로 사용하는 수원지법에서 가장 많은 90석 방청석의 110호 법정을 배정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인 대규모 피고인단 출석에 대비해 법정 질서유지 차원에서 방청을 제한하는 한편 법원경비관리대원과 공익요원 전원을 배치하기로 하고 경찰에 전경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들 조합원들은 지난해 8월 CJ GLS㈜가 진천물류센터 운송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운송업체에 지입차주로 소속돼 있던 피고인들은 고용 보장, 유류보조금 전액 지급, 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 CJ GLS 수원센터 앞 사거리에서 생존권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 기사들의 물품배송을 방해해 4억2천400만원 상당의 재산 손실을 입히고 화물차 냉동기 등 567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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