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원정화(34.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원씨는 흰색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며, 검은 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했다.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한가닥으로 땋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원 씨는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으며 재판장의 인정에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 씨는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해 “맞습니까”라고 묻자 “예”라고 짤막하게 답변했으며, 재판장이 “전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또다시 “예”라고 대답했다.
원씨는 지난 9일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전향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었다.
검찰은 원 씨의 중국.한국.일본 행적과 포섭된 황모 중위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진료기록, 중국에서의 한국인 납치.실종이 다수 발생했고 북한 보위부가 여성들을 대거 중국에 침투시켜 탈북자 검거에 나섰다는 자료 등 261건의 증거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날 공판은 원 씨와 국선 이모 변호사, 윤대해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신분확인, 공소요지 진술, 인정신문, 증거신청 순으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 공판을 속행해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원씨는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탈북자 정보와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