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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社 미분양적체 지속시…줄줄이 흑자부도사태 우려

상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개선방향’세미나 개최

미분양주택 적체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연말이후 회사채 상환이나 대출만기가 겹치는 등 건설사들의 단기 유동성 제약에 따른 흑자부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부동산대책으로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미분양주택의 적체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성규 실장은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각종 위기설을 잠재우고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두 실장은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의 전매를 허용하되 그 차익은 적절히 환수토록 하고 각종 정책 및 세제의 적용지역을 수도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급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도심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와 도심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성규 실장은 또 금융사들에게는 “무리한 대출회수의 자제”를, 건설사에게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과 건설시장의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7년 상반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시장규제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 개편과 대출규제 폐지 등 조세ㆍ금융 차원의 정책대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철폐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공영택지개발사업에 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및 금융대책이 미흡하고 혜택이 서울 고가주택에 편중돼 있어 향후 지방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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