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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부 감정평가사 낀 수백억 대출 사기

미분양 상가 허위감정서 발급·대출 혐의
A에셋 회장·감정평가사 1명 등 5명 구속
금융기관 부실 이어 경제적 악영향 우려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1일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A에셋 회장 최모(46) 씨와 감정평가사 홍모(41)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사기 대출을 방조한 A에셋 대표 신모(37)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감정평가사 이모(33·여) 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 동안 미분양된 상가를 헐값에 인수해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 홍씨 등 2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K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모두 27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감정평가사 홍씨와 이씨, 평가법인 직원 김모(40) 씨를 금품으로 매수, 헐값에 구입한 미분양된 상가에 대해 홍씨 등으로부터 감정가를 4배 이상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실체 규명이 어려웠던 감정평가 브로커의 존재와 감정평가 업계의 비리를 규명했으며 달아난 감정평가사 이씨를 검거하는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감정평가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이어져 종국에는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체제를 구축, 관련 비리 사범을 근절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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