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위축과 미분양주택 적체 등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는 가운데 상공업계가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등을 폐지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12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부동산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3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3개 부문에 걸쳐 6개 개선과제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건설업체 부도수가 25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6% 급증하고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5월말 기준으로 지난 연말(11.6%)보다 4.4%p나 높아진 16.0%에 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환율과 금리상승 등 금융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미분양주택 문제와 주택거래 위축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대출부실화로 인해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종부세 부과대상을 단기적으로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황조정,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것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유지 및 비율 완화,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화 ▲전매제한 완화의 기존 주택에 대한 소급적용 ▲거주요건 강화조치의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써 주택품질 저하와 공급부족 등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가격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8. 21대책에서 제시된 재건축절차 개선조치는 주택공급기반 강화의 방향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효과면에서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소형·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로 인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