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허가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뒤 시공 중인 건물에 뒤늦게 공사 중지명령과 철거명령을 내렸다가 건축주에게 억대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수원시와 건축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연대해 1억8천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사는 조례를 위반해 설계한 잘못이 있고 공무원 역시 이 같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뒤 이에 반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원고의 신뢰를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했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건물 설계기준은 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쉽게 알수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의무는 시에 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역시 건축주로서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건물철거비(공사대금+설계비) 2억3천만원의 80%로 제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5년 8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사 A씨에게 건축 허가 대행과 설계를 의뢰해 권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일 후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 중지 및 시정 통보를 받았다.
이 씨의 건물은 도시계획조례상 일반 미관지구에 해당돼 도로경계에서 2m 이상 후퇴해 시공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시공해 준공검사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건축기준에 따라 이씨의 건물은 연면적 490㎡ 중 147㎡가 줄고 특히 1층은 절반이 철거됐다.
이 씨는 “건축사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고 권선구청장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내줘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며 이듬 해 6월 시와 건축사를 상대로 7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