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존재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많았다.
또한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과세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 명확하고 책임있는 세법해석을 통해 과세전 단계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상 불확실성 및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