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를 위해 10인이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게 최대 2년동안 연 2%의 금리인하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리인하 대상은 중소·벤처창업자금을 신청한 업력 1년미만 기업(신청일 기준) 중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올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청기업에 대한 고용인원수의 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에 기재된 간이세액 신고대상자(코드 A01)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인원이 10인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연 1.0%, 고용인원이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인원 1인당 연 0.05%의 추가 금리 인하,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최대 연 2.0%의 금리를 인하한다.
또한 중진공으로부터 금리인하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대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된 시점과 대출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중진공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 고용인원의 수를 확인시켜줘야 하며, 금리인하 적용기간 중 평균 고용인원이 20%이상 감소할 경우에는 금리인하 차감분을 회수한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30명이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이번 제도를 통해 중소벤처창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기준금리(올해 3·4분기 기준)가 4.79%에서 2.79% 낮아져 이자비용 절감 등 창업 초기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창업자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중 금리인하를 받고자 한다면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업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