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파생상품인 ‘KIKO’로 인해 중견기업이 흑자도산을 맞는 등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의 환변동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도 환수금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보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환변동 보험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불만은 더욱 컸다.
16일 수보 및 중소수출기업 등에 따르면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이다. KIKO 상품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정한 환율의 상한선을 넘었을 경우 환율로 얻은 이익만큼의 환수금을 수보에 돌려주는 것과 하한선을 넘어 발생한 손실을 수보가 중소기업에 보상하는 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수출기업들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환변동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한도도 원하는 대로 늘려준 지식경제부와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 소재 한 수출중소기업은 기업 세미나 등에서 환변동보험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수보와 원·달러환율 930원 기준으로 60만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원달러환율은 900원대를 보이고 있었으며 수보측은 추후 환율이 800원대로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을 위해 환헤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중소기업 대표는 “하지만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환율 하락을 막기위해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고 이로 인해 4500만원의 환수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현재까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서울 소재 의류를 수출을 하는 한 중소업체는 지난해 11월 원·달러 환율이 930원일 때 1000만 달러 규모의 환변동 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달 만기 해지 때 환율이 1040원까지 올라 10억 원 정도를 수출보험공사에 반환해야 했다. 이에 대해 수보는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이자로 분할상환기간을 2차례에 걸쳐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장하는 조건도 심사를 강화하는 등 까다로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보 관계자는 “2000년부터 시작한 환변동보험은 지금까지 기업들에게 1조3600억원을 보험금을 지급해 줬으며 지난해까지 2200억원과 올해 3696억원의 환수금이 발생하는 등 수보입장에서도 이득을 얻는 상품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기준을 강화한 경우도 과도한 헤지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