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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위탁 문화 만든다…중기청, 25일 하도급 교육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은 오는 2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상호협력 관계, 동반성장 등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상생법(하도급)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수·위탁거래 업체는 관련법과 적용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납품거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중기청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상생법과 하도급법, 수·위탁 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납품거래 공정화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중소기업간 납품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와 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임치기관에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맡기고 중소기업의 폐업 및 파산 등으로 기술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기술임치기관이 대기업에 기술을 교부토록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업환경개선과(031-201-6955, 69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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