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은 23일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현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장남 김모(39)씨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판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 7단독 고홍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판 마무리 절차로 최후진술과 구형을 요구하자 “여죄를 더 수사할 것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공판은 당초 이날 심리가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공판이 재개된다.
이날 공판은 김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됐으며 증인신문없이 간단한 증거서류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이뤄졌다.
김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친구사이로 지내던 박모(39.구속기소) 씨가 (토공 하청 공사수주를) 도와달라고 해 토공 직원을 소개만 시켜주고 사업이익 일부를 받은 것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토공 발주공사 현장의 시설물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청업자 박 씨에게 토공 직원을 소개시켜주고 박 씨로부터 4천6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