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축가산금 포함 3.3㎡당 1305만원 재산정 요구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울트라건설과 분양가 산정을 두고 수원시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시와 울트라건설 등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오는 30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대에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내 A-21블록에 1천88가구(총 분양대금 5천975억원)를 분양키로 하고, 지난 4일 평균 분양가를 3.3㎡(구 1평)당 1천350만원을 산정해 시에 분양가 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이에 대해 울트라건설이 신청한 분양가가 공사비와 발코니 확장 비용, 암석지반 공사비 등 건축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동산 상한제 규정에 위배된다며 70만원 하향 조정된 1천280만원으로 산정할 것으로 이 건설사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트라건설측은 분양가에 건축가산금을 포함시킨 분양가 1천305만원으로 재산정해 줄 것을 또 다시 신청했다.
시도 이 건설사 분양가 신청에 대해 부동산 상한제 규정에 위배된다며 이 건설사측이 제시한 금액으로 분양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또 다시 반려했다.
이같이 시와 건설사간에 분양가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시와 울트라건설이 분양가를 놓고 2차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산정 내역을 검토할 예정이라서 심의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여서 업체 임의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추가된 가산비용은 광교신도시가 요구하는 조건이어서 분양가를 무조건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울트라건설측이 분양가액 재산정을 요구한 부분은 분양가상한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택지공급가격과 택지비 가산금, 기본형 건축비 등이 분양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