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각급 학교운영위가 학교 상하수도 요금 인하를 골자로 한 학교상하수도요금인하조례 및 학교급식교육경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남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안종렬, 이하 협의회)는 일부 타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상하수도요금인하조례’ 개정 및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추진키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오는 29일 하남시 초·중·고 24개학교 운영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하남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모임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과 함께 조례제정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라며 “이미 상당수 학교운영위원장들로부터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기존 학교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교육용으로 별도 구분해 요금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적요금 계산법 때문에 가정용과 대중목욕탕 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측은 학교의 경우 대중목욕탕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요금할인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 적용 기준은 상수도(일반용)는 5단계로 1~20톤까지는 620원, 하수도는 1~100톤 이하 93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 고등학교의 경우 7월 한달간 사용량 2천997톤을 가정용 요율로 적용하면 320여만원이지만 일반용 요금 적용을 받아 누진 요율로 계산시 540여만원으로 220만원이나 더 내고 있다.
이같은 요금을 조례로 제정해 요금을 개정하면 시 전체 학교가 연간 1억1천여만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협의회측은 밝혔다. 이미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학교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조례제정을 통해 요금절감 혜택을 주고 있다.
하남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조례개정안을 시에 제출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수반되는 예산이 연간 수억원에 이르러 그동안 의원들이 예산을 이유로 줄곧 거부해 왔던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