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 서해안 지역의 주들을 확보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캘리포니아 금광을 발견하였다.
당시 미국은 인구가 적은 서부지역에 개인들에까지 제한없이 땅을 나눠준다는 조건을 걸자 금광을 찾아 동부사람들이 서부로 이동해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면서 강인한 개척자와 악당들은 서로 총을 포함한 무기로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후 1891년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2조’를 제정하면서 개인의 총기보유를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했다. 현재 미국인 34%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개인총기가 2억자루 이상에 달한다. 이는 성인 1인당 평균 1정 꼴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총기소유는 주마다 다르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자유화되고 재판매도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총기사고(자살, 살인 포함)로 1년에 3만명, 하루평균 81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총기 등 무기류에 의한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땅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 같은 마을 주민을 공기총으로 쏴 사망케 한 사건, 유산상속 등 재산권 다툼으로 가족·친지들에게 공기총을 쏘아 사망케 한 사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가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우리나라도 총기 등 무기류에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불법무기 거래행위에 대해서 태형(곤장)으로 처벌하고, 총기 불법사용은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며, 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들면 인명을 살리지만 강도가 들면 인명을 해치듯이 무기류도 합법적으로 소지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안전할 것이다.
요즘 경찰청 주관으로 법무·국방·행정안전부 3부 합동으로 9월 한달 동안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를 대상으로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에 자진신고하면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면제해준다고 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선영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