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24일 아들을 시켜 옛 동거남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호모(51.여)씨와 호씨의 아들 강모(30)씨, 강씨의 친구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호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30분쯤 군포시 부곡동 동군포요금소에서 아들 강씨와 강씨의 친구들을 시켜 옛 동거남 신모(42)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5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혐의다.
아들 강씨와 친구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화성시 남양동 신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을 폭행하고 현금 78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호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신씨와 2년전 헤어진 뒤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씨가 응하지 않고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