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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불법신고 무죄 판결

재판부, 전문 신고꾼 유도 불법행위 인정 안돼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위법을 유도해 만든 불법행위 신고로 약식기소된 20대 노래방 업주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이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김모(28) 씨가 운영하는 오산시의 한 노래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 서비스료 5만원을 주면서 도우미 서비스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 김 씨는 돈을 돌려주면서 거절했고 이후 여성 2명이 노래방에 들어와 이 씨 일행과 합석했으나 김 씨 일행은 15분 만에 “회사 일이 있다”며 노래방을 나갔다.

김 씨는 이 씨가 자신들이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고 도우미와 노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 불법 영업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소환통보를 받고 알게 됐다.

김 씨는 손님 2명에게 캔맥주 6병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법 위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지난 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불법 영업을 신고한 이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정호 판사는 “여성 접대부 2명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찾아왔고 저알콜 음료를 마셨다는 진술, 비디오 테이프의 중간부분이 편집돼 삭제된 점, 신고자가 범행을 유도하려고 비디오까지 촬영하고 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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