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울트라건설이 수원시와 분양가 산정을 두고 진통 끝에 분양가를 책정하자 (본지 9월24·25일자 9면) 향후 이 일대에 조성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수원시와 울트라건설 등에 따르면 시의 분양가심사에 항의를 하던 울트라건설은 이날 수원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1천188가구에 대한 총 분양대금 5천863억원, 3.3㎡(구 1평)당 평균 분양가 1천285만4천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건설사측은 분양가심사위가 요구한 보완 자료를 제출한 뒤 시가 분양 승인을 내줄 경우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 6일부터 광교신도시내 A-21블록 1천188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에 대한 청약을 받고, 같은 달 8일 일반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일 3.3㎡ 당 1천347만원의 분양가를 산정해 분양 승인을 신청한 뒤 두차례의 분양가 심사위를 거친 결과다.
이같이 시와 건설사간 분양가 산정을 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향후 광교신도시내 조성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경우 이 건설사와 시가 이견을 보인 부동산 상한제 규정 중 건축 가산금의 옥상특화시설비, 발코니 확장비 등이 논란 소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09년부터 광교신도시내 A-5블록에 214가구를 분양하는 여산디엔씨와 A-6블록과 A-22블록에 각각 486가구와 466가구를 분양하는 라데빵스의 분양가 산정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상한제 규정에 저촉됐기 때문에 울트라건설이 요구한 분양가액으로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분양 예정인 건설사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