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이 확대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정당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인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그리고 농·수협, 새마을금고·신협 등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이는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고 내실있는 지방의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의원 당선 전에 다른 직을 갖거나 임기 개시 후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일반직’까지 확대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재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자문기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여건을 반영해 인구가 많거나 적은 면을 자율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면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해외 영주권자나 국내 영주권을 가진 지 3년이 넘은 외국인 등록자에게도 주민감사나 조례 제·개정, 폐지 등의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재외국민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정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4대 협의체,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