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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위험성 알렸으면 사망 책임없어”

의료진이 응급으로 진행된 위장 내시경의 위험성을 환자 가족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면 내시경 검사 중 환자가 사망해도 병원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위장 출혈로 응급 내시경 시술 중 혈액이 숨 길을 막는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가 B종합병원과 C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내시경 부작용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설명하고 환자와 그 가족이 시술에 동의한 것이어서 토혈로 인한 기도폐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환자와 가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수 없다”며 “기도 폐쇄후 심폐소생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병원으로 옮기기 전 위장 출혈을 확인하려고 비위관(고무관) 삽입을 시도한 B병원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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