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지방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4차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입 대상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매입신청일 현재 준공 미분양 주택 또는 매입신청일 현재 미준공이지만 올해 말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는 주택이다.
매입 신청된 주택은 현장실사와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격협의가 조기에 진행되는 단지의 경우는 11월초부터 매입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주공은 3차례 매입공고를 실시해 77개 단지 1만616호를 접수받아 2026호를 매입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모두 50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4개 단지 318호는 가격협상 중이고, 11개 단지 1225호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올해 기준 3.3㎡당 456만원)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 전용 60㎡ 초과 주택의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이다.
주공 자산관리2처 문윤태 팀장은 “국토해양부와 주공이 추진하고 있는 매입 임대사업이 최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조기에 주택을 임대할 수 있어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