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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공유수면 보상가 산정 마찰, 조성사업 차질 우려

농촌公-도시公, 원천·신대저수지 “전답수준 보상” vs “저수지로 평가”
감정평가 제외 30필지 놓고 이견 대립 장기화

수원광교신도시내 원천·신대저수지 소유주인 한국농촌공사(이하 농촌공사)와 시행청인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간 공유수면 보상가 산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게다가 농촌공사는 저수지 공유수면 일부를 전(田), 답(畓) 수준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시공사는 저수지 수준으로 평가하는 등 보상기준에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한국농촌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농촌공사는 지난 2월 광교신도시 조성 사업에 포함되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하동 일대에 있는 원천저수지(40ha)와 신대저수지(30ha) 토지 247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도시공사로부터 통보 받았다.

당시 이 저수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천300억원으로 산출됐으며, 이 감정 평가에는 이 두 저수지의 공유수면 중 전(田)과 답(畓) 등 30여 필지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농촌공사는 도시공사측이 수량 부족으로 물이 빠진 토지와 둑 등을 일반 저수지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재감정을 요구해 왔다.

또 농촌공사는 공유수면 상당수 부지를 일반 농민들에게 임대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만큼 전, 답 수준으로 보상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공사측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4차례에 걸쳐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도시공사는 공유수면 30여 필지에 대해 재감정키로 했다.

특히 농촌공사측은 이번에 실시하는 재감정 결과 전, 답 수준으로 감정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이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측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신청해 현재 구두상으로 재감정을 의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며 “재감정을 통해 공유수면을 전, 답 수준으로 보상해줄 경우 올 연말까지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공유수면 30여 필지에 대한 보상은 소유 및 임차에 대한 서류 검토를 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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