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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재검토해야

복지단체 이용제한·권리침해 지적

인천지역 복지사회단체는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졸속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로 이용제한과 권리침해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4개 인천지역 사회복지관련단체들(이하 보건연대)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의 설계와 실행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설계와 실행에서 시장의 원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됐기에 사회복지분야에서 시장화가 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과 함께 공공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하나 서비스 운영의 책임이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이용자들의 피해에 따른 문제점의 대응책도 마련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을 비롯, 요양보호사 양성 조건과 자격기준, 장기요양보험 관련 종사자의 처우, 시설에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수가 지원, 지역간 차별화된 예산지원과 수가체계조정, 정기요양보험 재정 정부지원 50%까지 확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적 관리 및 협력지원 등의 실행 법적근거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연대 관계자는 "우리사회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농인의 장기요양의 문제가 국가-사회의 공동 책임 하에 공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은 요구를 관련기관이 귀 기울여 올바른 개선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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