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내 산후조리원의 93%가 3층 이상 고층건물에 입주해 화재발생시 대형 참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도내 산후조리원117개소 가운데 2층 이하가 8개소인 반면 3층 이상 고층에는 109곳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후조리원이 지난 2005년 시·군·구에 개설 신고만으로 바뀌면서 도내 산후조리원도 2006년 75개소에서지난해는 108개로 증가했고, 올해 6월 현재 117개소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개설권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주고 있어 임산부의 특이체질 여부나 신생아의 모유수유 이력 등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간호사를 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화재발생시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대물보험에 가입된 곳은 117곳 중 113곳(96.6%)로 매우 높은 반면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대인보험에 가입한 곳은 108곳(72.3%)으로 드러나 산후조리원은 대물은 물론 대인 모두를 가입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건축법상 산후조리원이 내화구조 건물인 경우 3층 이상 설치 예외규정이 있지만 화재발생시 임산부나 신생아들을 고층에서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반드시 2층 이하 입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