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가 17일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에너지관리자에게 에너지절약 추진에 필요한 국가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 습득의 기회를 부여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 등 에너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및 동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2007년도의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toe이상인 업체의 에너지관리자로서 올해 최초로 신고한 자는 법정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올해 동일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관리자로 다시 신고 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에관공 경기지사 교육담당자는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 요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이번 법정교육 미이수업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업체의 에너지관리자는 이번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은 총 2차례로, 2차 교육이 오는 29일 용인 수지 소재 에관공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희망자는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260-4606)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