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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매립장 재착공될 듯

광전리 폐기물처리승인 무효소송 대법원 기각
5년여 법정공방 끝… 市 “공사방해 강력 대응”

남양주시의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에코-랜드)사업과 관련, 지난 23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장기간 지루한 법정공방이 막을 내리게 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원고 화모씨 등 15인이 지난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패소) 이후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의 적법성이 최종 인정받게 되었으며, 쟁점사항은 같으면서 원고를 달리해 제기한 반대주민들의 무효 확인소송에도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고 했다.

시는 지난 2003년 12월6일부터 소각잔재 매립장을 반대 하는 각종 소송 때문에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 왔으나 현재 원고 최모씨 등 23인이 소송중인 사안도 지난 10월10일 고법에서 시가 승소한 함에 따라, 원고측의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시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사를 재 착공하기 위한 법적당위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공사방해를 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더 이상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시간적, 물리적, 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인 구산건설은 공사를 반대해 온 12명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과 함께 1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오는 2010년 하반기 까지 매립장 공사 추진과 병행해 6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조성과 매년 3억원 이상의 장학금 지원, 주민체육시설 조성 등을 제공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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