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 수·위탁거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위탁거래 현장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0조에 의거한 것으로 조사대상 업체 중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위반사실 확인, 시정요구에 필요한 자료 및 확인서 확보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실태조사는 394개 조사대상 업체 중 67개 업체를 선정해 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눠 5개 조사반을 편성,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행위와 약정서 미교부 등 8개의 준수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