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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직자 직불금 수령 적법여부 조사결과 연기

경기도는 10월31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려던 경기지역 공직자 직불금 수령 적법여부 조사결과를 이달 5~6일쯤으로 미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대상 인원이 많아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시기를 늦추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27일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진행된 공직자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에 경기지역에서는 공무원 2천721명, 산하 공기업 직원 76명 등 총 2천797명이 응했다.

도는 도와 소방본부, 시·군, 산하 공기업별로 진행된 조사결과를 행안부 보고와 동시에 자체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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