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피해기업들이 KIKO 판매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소송을 위임받은 대륙과 로고스, 안세, 프라임 등 4개 법무법인이 120여개 기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들은 소장에서 KIKO 등 파생상품의 구조가 기업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이같은 상품을 중소기업에게 적극 권유하며 판매한 은행의 부도덕성 등을 문제삼고 KIKO 상품의 계약 무효 및 은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법리적으로나 상도덕상 은행들은 중소기업에게 너무나도 몹쓸 짓을 했다”며 “반드시 은행의 잘못을 밝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거래기업인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또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기업과 은행의 관계를 재정립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기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공대위는 KIKO 등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28일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