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불법포장마차가 들어선 미사동 일대와 배알미동, 상사창동, 감일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전면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수차례의 행정지도와 계고장을 발부하고 자진철거토록 유도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건축물을 계속 방치함에 따라 조만간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11일과 14일, 19일과 20일에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미사동 11개소를 비롯 배알미동 1개소, 상사창동 6개소, 감일동 3개소 등 모두 21개소로 대부분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시는 또 건축물 강제철거 작업에 건축과 직원과 용역업체, 경찰관 등 70여명의 인원을 동원,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봉쇄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관련법규를 무시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