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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간원(司諫院)과 사헌부(司憲府)

 

 

요즘 텔레비전 사극을 보다보면 신하가 꼿꼿하게 서서 국왕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등골이 오싹하다.  과연 그랬을까.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의문점은 꼬리를 문다.

 

그러나 조선시대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담당하는 사간원(司諫院)이 있었고, 시정 논의, 백관 관찰, 기강과 풍속 정립,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사헌부(司憲府)가 존재 했다. 공무원윤리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각 개정되고 공직비리 수사를 위해 검찰·경찰·국정원·금감원·국세청 등을 참여시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가 설치되고 있다.

 

청와대가 중점관리 하고 있는 45개의 경제회생·국정안정 의지가 담겨 있는 법안의 선진화 입법취지의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공직자·기업인들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 병과를 수뢰 금액의 2-5배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관련 법규도 신설되거나 보완되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은 1981년에 만들어 졌다.
퇴직한 공무원의 취업을 더 제한하겠다는 이 개정안은 그 동안 비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공무원의 지위남용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재산공개 범위는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 것은 투명한 공개를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면도 있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금지 법제화는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개정은 시대적으로 의미 있다 할 것이다.

 

상위직을 하위직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도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의견을 모으려는 박순채납(博詢採納)은 엘리트 계급에 한정 시켰다.  오늘날 법치국가의 기본을 위한 사정기관 개혁도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감사원은 독립형 기관이거나, 의회에 소속된 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인 경우는 단 4개 국가에 불과하다.

 

감사원을 행정부 소속으로 존치시키는 것 보다는 독립기관으로 만들거나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범죄를 전담하여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가칭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이 신설되어야 함은 물론 형법을 포함한 각종 특별법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입법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질서가 확립되려면 먼저 신뢰에 의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당부처럼 ‘공직자가 먼저 힘든 짐 져야’ 한다.
또한 국가브랜드가 상승해 외국자본을 드릴 수 있고 국민과 대통령의 염원처럼 경제회생과 국정이 안정 될 수 있다.

 

‘국가청렴도와 경제발전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깨끗한 나라일수록 잘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언행이 구호로 머물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질서를 예외 없이 지켜나가기 위한 환경이 형성돼야 대대로 강물을 휘감고 땅속 깊이 뿌리박고 흐를 수 있다.

 

공무원범죄 처벌에 있어서도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법적용으로는 개혁 할 수 없다.  송사리들이 노래하는 맑은 개울을 생각하며 먼저 공무원부터 깨끗한 옷, 감성의 옷을 입어야 한다.  임금의 모자위에 한 쌍의 매미 날개를 위로 달았던 익선관(翼蟬冠). 이는 오덕(文·淸·濂·儉·信)을 다짐한 신뢰의 징표이다.  간언(諫言)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여건도 필요하다.  관료들이 자신의 머리에 매미 날개 관을 씌웠던 것처럼 낮은 담 너머로 백성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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