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지난17일 외국환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일명 환치기 해온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이모씨(44) 등 내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섬유업을 경영하고 작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중국인 종업원인 사선씨(35) 월급을 중국 가족들에게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5회에 걸쳐 금 6백95만원을 송금 해준 혐의다.
또 김모씨(43)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사이 월급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3회에 걸쳐 2천6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3천300여만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