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지난 10월 24일자로 공고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예고’와 관련,사적 제207호 홍유릉이 있는 남양주시 금곡동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공고에서 문화재청은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시 단순지번 누락 및 중복지정된 문화재구역 조정, 현황측량결과 위치가 불일치한 문화재구역조정, 보호구역만 지정된 문화재 구역조정, 기타 지정 후 지번변동 등 불합리한 문화재구역 등을 일괄조정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 이광호 시의원 등 주민들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재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 지난 10월1일자로 개정한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와 관련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근섭(53) 주민자치위원은 “문화재청은 이번 공고에서 경춘국도인 국도 46호선 도로상에 있는 금곡동 433-16번지와 434-14 번지를 비롯, 시도 107호선 도로상에 있는 434-52, 434-53 번지 등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조정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의도를 밝혔다”며 “관련 6필지는 보호구역에서 당연히 제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제척을 주장하는 번지 등이 문화재청에서 공고한 일괄조정에 포함될 경우 지금의 ‘...문화재의 외곽으로부터...m 이내의 지역’이라는 규제사항 보다 거리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오흥배 주민자치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일괄조정 예고 처럼 한다면 남양주시를 통과하는 경춘국도도 문화재 보호를 위해 차량통행을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8일 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이와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재청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홍유릉 문화재와 관련해 지역민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비현실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면 문화재청 집단 항의방문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