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을 고시해 주고 영치된 수렵총기를 해제 시켜 왔다. 전국적으로는 13개 지역이 해제지역이다.
불법수렵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총포화약류등 단속법과 동식물 보호법상 중대한 처벌을 받으니 불법사용을 금할것과 수렵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첫째, 단탄형 엽총 및 마취총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엽장지 이외지역과 수렵급지구역에서는 수렵을 할수 없다. 둘째, 22:00-익일 06:00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하여야만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보관해제가 금지된다. 세째, 엽장지 경찰관서에서 총기 출고시는 행선지(수렵할 지역, 귀가 등)연락처를 신고하여야 한다.
네째, 수렵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수류에 총을 발사할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울창한 숲속에서는 방아쇠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방아쇠가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조수류를 발견하여 총을 발사시에는 먼저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여덟번째, 수렵이 끝난 후 실탄을 제거하고 공중을 향하여 격발, 실탄을 2발 장전할 수 있는 총기는 반드시 2회 격발하여야 한다. 아홉번째, 강이나 바다에서는조류를 먼저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후 발사하여야 하며 실탄이 물에 의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위에 직접 발사해서는 안된다. 열번째, 야간(일출전과 일몰후)에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다.
열한번째, 엽사, 수렵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 주민 등은 빨리 알아 볼 수 있는 빨강 등 색깔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야 한다.
총기안전사고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엽사들은 위 내용에 대해서 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한다면 총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