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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소득세 징수유예 가능…국세청, 무담보 승인

국세청은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가 누적된 포인트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 없이 즉시 승인해 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2004년 처음 시행한 세금포인트 제도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할 경우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세액 0.3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서,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인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하면 담보 없이 5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면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가 부동산일 경우 등기수수료가, 보증보험은 5000만원일 경우 40만원 가량의 발급수수료를 각각 내야한다.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 전인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누적 세금포인트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달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1917만7000명이며 이 중 100점 이상 납세자가 211만명 가량”이라며 “이 가운데 올해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495명으로 전년 대비(145명) 241.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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