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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범죄피해자 국가로부터 얼마나 보호받나

유송식 (남부경찰서 경무계장)

인간 역사는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소망하며 노력해 왔다. 아무리 안전한 사회라고 해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이기심에 의한 범죄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 중 하나이다.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얼마나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누구에게나 유익한 정보라는 마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약취, 인질, 조직·가정·학교 폭력 등 범죄로 인한 정신·신체·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은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피해자 심리전문경찰관이 심리 안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단체 등과 연계, 치료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제도는 특정범죄(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범죄, 폭력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하고 보상은 대상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배상명령제도는 상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구조 신청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 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때 일정한도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법률구조제도는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하는데 국번없이 132전화하면 안내한다.

범죄피해 당사자가 될 경우 당황과 좌절하지 말고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112로 전화하면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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