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미리 현금영수증을 챙긴다면 기존보다 많은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 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처리시점이 내년 1월로 옮겨지면서 올해 만큼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 항목들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분이 되기 때문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수취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그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귀속된다”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학원, 비호험이 많은 성형외과·안과 등 병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의 경우 비교적 고액의 현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전자민원코너에 들어가 ‘탈세신고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