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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문화재청 추가편입 철회하라”

계획철회 요구 건의서 채택

남양주시 금곡동 주민들이 문화재청에서 공고한 문화재보호구역 추가편입 조정안(11월 19일자 10면,24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의장 공명식)가 문화재청의 추가편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25일 채택했다.

김현택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제안한 ‘홍·유릉(사적 제207호)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편입 조정안에 따른 건의서’는 이날 제16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서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인 홍·유릉주변 지역은 남양주시 금곡동 중심권역이나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10월 21일 문화재청의 보호구역 추가편입 조정안 발표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추가편입안 철회 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 홍·유릉 주변 지역은 시 중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 제한으로 시 15개 읍·면·동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다 기존의 문화재보호구역은 이미 문화재청 소유의 임야 대부분이 포함된 거대규모(금곡동 전체 면적의 20%차지)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충분히 외부의 새로운 토지를 편입해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편입 조정안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와는 관련성이 없는 시도 107호선 도로에 편입돼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금곡동 433-6 등 9필지)와 추가로 편입되는 경춘국도 한 복판의 문화재청 소유토지(금곡동 684-4, 433-16, 434-14)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홍·유릉 남서쪽방향(한양벌지역) 추가편입 예정토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홍·유릉을 보호하는 측면보다 사유재산권이 과다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가편입 예정 사유지는 모두 제척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서를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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