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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정비 3948만원 결정…행안부 기준액 17.16% 인상

2009년도 구리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가 올 4천716만 원보다 768만 원이 삭감된 3천948만 원으로 결정됐다.

구리시 의정비심의윈회는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인 의정비기준액 3천563만 원보다 17.16%를 인상한 금액이다.

시는 교육 및 법조계, 언론계, 통장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시민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4일부터 3회에 걸친 의정비를 심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황동근 위원장은 “고민 끝에 결정한 의정비가 올해보다 대폭 삭감되긴 했지만 이는 인근 지자체보다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국내외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 등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구리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구리시의정활동 평가 항목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7.2%로 나타났으며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많다는 답변(47.4%)이 적정하다(35.3%)는 답변보다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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