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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보증한도 300억원 확대…신보, 부분보증비율도 상향

신보가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나섰다.

신용보증기금은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한도를 7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신보가 도입한 ‘건설공사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받는 대출로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재원이 된다.

신보는 이번 한도 확대와 함께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p 인하하고 부분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적용한다.

신보는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발주처에 대해 건설업체가 채권양도 동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보 권오현 보증사업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한도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보다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올해 1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유동화회사보증(CBO)에도 건설업종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시키는 등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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