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에버랜드가 제4차 경기도권역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돼 에버랜드 관광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광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4차 경기도권역 관광개발계획에 에버랜드를 반영, 관광단지 지정을 통한 종합개발을 허용했다.<본지 9월25일자 10면>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일원 1323만여㎡ 부지에 2009~2014년 6년간 1조5650억 원을 투입해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 중심의 복합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조성한다.
이 관광단지에는 호텔, 콘도미니엄, 스키장, 골프연습장, 해양테마파크, 전문식당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관광단지 명칭은 에버랜드의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 당초 권역계획 변경 요청시 명칭인 ‘용인문화위락관광단지’를 ‘에버랜드 관광단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에버랜드는 내부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에서 내년 초쯤 용인시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에버랜드는 2002~2006년 유원지를 관광단지로 변경하기 위해 3차례나 문광부의 문을 두드려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팔당호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관광단지 지정은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가 10월30일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환경부의 입장도 바뀌었다.
환경부는 이번 관광단지 재지정 추진에서 에버랜드가 용인시 오염총량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권역계획 반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경기지역에서는 최초로 관광단지가 지정돼 수도권지역의 관광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입장변화로 에버랜드가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게 됐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경기도내에도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