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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 단체 요건 완화…법사위권환 축소정책 추진

자문위 ‘국회운영제도 2차 제안’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및 법사위의 권환을 축소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30일 국회에서 발표한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2차 제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현재 의석수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9대 국회 때부터 '정당득표율 5% 또는 단일정당 소속 의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19대 국회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해 자유선진당 등 소수정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자문위는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체계·자구’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타 상임위와 갈등을 초래하거나 여야간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폐혜가 있다고 판단, 19대 국회부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폐지토록 제안했다.

그 외에도 자문위는 상임위 배정 후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상임위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장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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